대한민국 국적자로 2022년도 국내 직업계 고등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위탁과정 3학년 재학생(2023년 졸업예정자)
단, 휴학․제적․자퇴․퇴학 등을 이유로 정규학기에 졸업을 하지 않으면, 장려금을 전액 반환해야 함
학생 1인당 총 500만원의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
중복지원방지를 위해 정부, 지자체, 타 기관 등에서 장려금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
문의처
한국장학재단
Tel. 1800-0499 http://www.kosaf.g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