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역혜택
산업기능요원제도
- 현역병 입영 또는 보충역 소집대상자 중 산업기능요원을 희망하는 자가 병역지정업체(중소기업 등)에서 일정기간(현역34개월, 보충역23개월) 근무하면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주는 병역대체복무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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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성화고·마이스터고 졸업생 우대사항
-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와 산학연계 취업협약업체 우선 지정업체 선정
- 지정업체에 취업한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 졸업생 우선 인원배정
-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대학(야간, 방송통신, 주말수업)수학 가능
- 고교 졸업 후 업체 취업자 24세까지 입영 연기 기회 제공
- 산업기능요원 편입 및 복무 안내
구분 |
현역 |
보충역 |
편입자격 |
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|
기술·자격 필요 없음 |
편입제외 |
-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이내 혈족
- 징집 또는 소집 후 복무이탈(1일 이상)한 사람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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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무분야 |
편입당시 국가기술자격증의
직무 분야 |
생산·제조분야 또는 원재료·제품·생산품의 운송분야 |
복무기간 |
34개월 |
23개월 |
전직가능기간 |
- (의무전직) 병역지정업체가 폐업․선정취소 등
- (승인전직) 병역지정업체 편입 후 12개월 경과 후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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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병검사결과에 따라 현역 또는 보충역 판정 (징병검사일자 : 본인선택제)
모집병 제도
- 18세 이상 28세 이하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인 현역입영 대상자 중 기술분야 편입희망자를 기술병으로 선발하는 제도로, 학교와 기업에서 배운 기술을 군에서도 기술병으로 근무하며 계속 연마·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
- 모집 : 매월, 병무청 홈페이지
- 선발방법 : 1차평가(기술자격․면허 + 전공학과)와 2차심사(면접 + 신체 등)
취업맞춤특기병제도
-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가 군대에 입영하기 전, 국가가 제공하는 기술 훈련을 받고 이와 연계된 분야의 기술특기병으로 선발되어 군 복무함으로써 전역 후 취업 등의 사회진출이 원활하도록 하는 육군 현역병 모집 제도
- [입영 전] 병역․진로설계,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(훈련비․수당 지급), 훈련수료자 취업지원, 취업한 사람은 24세까지 입영연기
- [군 복무] 원하는 시기․부대로 입영, 자격취득․기술숙련 등 자기개발
- [입영 전] 취업지원 및 前 근무업체로 복직 보장, 전역 후 3월 내 취업 시 근속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(20~100만원) 지급
문의처
병무청
Tel. 1588-9090 http://www.mma.go.kr